제 3장 임원
제10조(연총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이내
3.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등)
① 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출하며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본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이사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정회원 단체의 회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⑥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감사는 정회원 단체의 장이 아닌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⑧ 총무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신분을 유지한다.
제13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본회의 중요하거나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정책연구소장으로 구성되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논의한다.
③ 회장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원 10인 미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부회장은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체없이 회장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잔여기간동안 부회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⑤ 회장 직무대행자는 부회장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②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장)
① 회장은 20인 이내에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장은 필요한 때에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직전회장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