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문
“출연(연)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을 조속히 해제해야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지난해 12월 2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민간을 제외한 공공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지정하여 시행대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며,
출퇴근 거리 편도 30km 이상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90분 이상,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을 2부제에서 제외함으로써 출퇴근 운행 차량 감소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실효성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외에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전격적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적용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라는 실익보다는 현장의 불편과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3월31일 종료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의 조속한 종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에서는 연구 업무특성상 유연한 근무환경 보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조속한 종료를 건의합니다.
2020년 2월 5일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