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출연연의 공운법 지정 해제 결정”에 대한 연총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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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17:56조회수
606“출연연의 공운법 지정 해제 결정”에 대한 연총의 입장문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 개발 및 첨단산업의 선도를 위하여 설립된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50여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다. 우여곡절의 역사 속에서 1996년 시행된 PBS제도는 연구자들을 생계를 위한 과제수주 경쟁으로 내몰았으며, 설상가상으로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의 적용은 행정논리의 규제/관리의 쇠사슬을 더욱 강하게 조임으로써 출연연의 자율성을 해치는 족쇄가 되어 왔다. 창의성, 수월성, 자율성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제/관리 위주의 제도는 단기적/가시적 성과 요구에 치우쳐 난이도가 높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는 연구 환경의 선진화를 위하여 수많은 간담회와 성명서를 통하여 출연연의 공운법 지정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2024년 1월 31일, 오늘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기출연연의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결정하였다.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연총)는 출연연의 공운법 지정해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는 출연연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의 시발점이며, 건강하고 혁신적인 연구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고,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과기부는 출연연이 발전적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진화된 연구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 지원/육성 법령 및 지침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출연연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연총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국가 과학기술 관리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 출연연이 범부처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2. 발전적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정부는 출연연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연총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체 연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연총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건강하고 선진화된 정책의 수립과 발전적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선진화된 과학기술 시스템의 구축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던 과거의 일방적 지시나 수직적 구조의 소통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3. 새롭게 마련될 지침은 출연연이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특성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자 처우개선, 출연연 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PBS제도의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출연연 운영을 위한 연구자들의 의견 반영 제도 구축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율적 연구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연연의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결정에 이어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선진화된 연구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새롭게 구축될 선진화된 연구환경 및 윤리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출연연의 모든 연구원들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견개진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현장에 효율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4. 1. 31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