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사단법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연총으로 약칭한다. 영문으로는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로 하고 SEANRI로 약칭한다.
본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출연(연)들의 합리적 운영을 지원하고 출연(연)들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씽크탱크 혹은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며 연구원의 지위향상 및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및 감독청이 부과한 설립허가 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본회는 다음 각 호를 사업 범위로 한다.
본 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종신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Fellow 회원을 둔다.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정관에 명시된 의무조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구분 (회원수) | 단체장 포함 대의원 수 (명) |
---|---|
100인 이하 | 2 |
101 ~ 200 | 3 |
201 ~ 300 | 4 |
301인 이상 | 5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④ 총회 소집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총회 소집 1개월 이전까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총회를 온라인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내부 추진사업, 외부 수주사업, 수탁 및 용역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사전 보고하고,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④ 이사회 소집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요청에 의해 온라인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본회 회장 및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회장 및 감사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예산 집행별 상세 내역은 상반기 및 하반기 년 2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들에게도 공개한다.
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본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총회 참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본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회의 설립당초 임원은 발기인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200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로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이라 한다)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회장 및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회장 및 감사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법령, 정관 및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출은 정관 11조의 규정과 본 규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협의 처리한다.
임원의 선출은 정관 11조의 규정과 본 규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확정된 대의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선거일자)을 개최 30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단체 소속의 회원이어야 한다.
감사는 정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인을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다.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에는 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총사무국의 협조로 대회장 입구에서 대의원을 확인하고 대의원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대의원중 7인 이내의 감표위원을 선임한다.
임원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차기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본회 회장 및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회장 및 감사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