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정관
  • 임원 선거 관리 규정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연총으로 약칭한다. 영문으로는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로 하고 SEANRI로 약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출연(연)들의 합리적 운영을 지원하고 출연(연)들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씽크탱크 혹은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며 연구원의 지위향상 및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준칙)

본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및 감독청이 부과한 설립허가 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를 사업 범위로 한다.

  • 1. 본회 회원 다수의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 집약
  • 2. 출연(연) 연구원간의 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
  • 3. 정책 심포지엄 개최
  • 4. 정부, 공공기관 또는 공익단체가 의뢰하는 조사, 연구 사업
  •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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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정회원은 과학기술분야의 각 출연(연) 연구기관 연구발전협의회 단체로 한다.
  • ④ 협력회원은 본회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법인, 단체 그리고 개인으로 한다.
  • ⑤ 본회의 회원인 출연(연)은 중앙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출연(연)으로 승인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종신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Fellow 회원을 둔다.

  •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정관에 정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자격상실)

회원이 정관에 명시된 의무조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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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제10조(연총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6인 이내
  • 3.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포함)
  •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등)

  • ① 임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선출하며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회장은 본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④ 이사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정회원 단체의 회장이 된다.
  • ⑤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⑥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⑦ 감사는 정회원 단체의 장이 아닌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⑧ 총무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신분을 유지한다.

제13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본회의 중요하거나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정책연구소장으로 구성되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논의한다.
  • ③ 회장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원 10인 미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부회장은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지체없이 회장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잔여기간동안 부회장이 대행할 수 있다.
  • ⑤ 회장 직무대행자는 부회장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⑥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본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②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장)

  • ① 회장은 20인 이내에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장은 필요한 때에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직전회장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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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과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회원 단체의 대의원은 각 출연(연) 연구기관 연구발전협의회의 단체장과 단체장이 지명한 인사로 구성한다. 단, 각 단체의 대의원 구성은 제3항에 따른다.
  • ③ 대의원이 100인 이하의 회원이 소속된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는 단체장 1인과 단체장이 지명한 인사(대의원) 1인으로 구성하고, 그 이상의 회원이 소속된 각 출연(연)은 100인을 기준으로 각 1인의 대의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단, 각 출연(연)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회원수) 단체장 포함 대의원 수 (명)
100인 이하 2
101 ~ 200 3
201 ~ 300 4
301인 이상 5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기타 본회의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회장은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대의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 제14조 제4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 ④ 본회 회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
  • ⑤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감사, 총회가 지명한 1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의사록은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이하 본장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총회를 구성하는 ‘정회원 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과 본회의 임원’을 말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④ 총회 소집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총회 소집 1개월 이전까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총회를 온라인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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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서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5. 회원가입의 인준
  •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본회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
  • 8. 고문위원, 자문위원,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 9. 기타 중요사항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내부 추진사업, 외부 수주사업, 수탁 및 용역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사전 보고하고,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제23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감사, 이사회가 지명한 1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의사록은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④ 이사회 소집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요청에 의해 온라인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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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무국

재26조(사무국 설치)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7조(사무국 운영)

본회의 사무국의 제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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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임원 선거

제28조(적용)

본회 회장 및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회장 및 감사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제29조(공정의무)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선거관리)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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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정책연구소

제31조(정책연구소)

  • ① 정관 제5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소에는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 및 9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소장 및 연구위원은 회장단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소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소장 및 연구위원에게는 연구비, 회의비 및 기타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단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⑥ 연구소의 사무는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그 밖의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회장단의 결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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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기부금
  • 3. 연구사업비
  • 4. 기타 수익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4조(세입 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5조(예산집행 및 회계의 보고 및 공개)

예산 집행별 상세 내역은 상반기 및 하반기 년 2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들에게도 공개한다.

제36조(회계 규정)

예산 및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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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 칙

제37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청산)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제39조(정관개정)

본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총회 참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1조(공고사항 및 방법)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본회의 해산

제4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본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설립당초 임원의 선임방법)

본회의 설립당초 임원은 발기인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44조(설립당초의 임원 임기)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200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5조(기부금 공개)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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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31조(정책연구소)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 )로 부터 시행한다.

  • 정관개정 년 월 일
  • 1993년 9월 20일 제정
  • 2000년 9월 28일 개정
  • 2003년 6월 27일 개정
  • 2006년 1월 17일 개정
  • 2011년 12월 21일 개정
  • 2013년 12월 27일 개정
  • 2015년 12월 17일 개정
  • 2018년 12월 5일 개정
  • 2022년 12월 8일 개정
임원 선거 관리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이라 한다)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회장 및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회장 및 감사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법령, 정관 및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공정)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선출범위)

임원의 선출은 정관 11조의 규정과 본 규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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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총회개최 60일 이전에 1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선거사무)

  • ① 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사무요원을 둔다.
  • ② 사무요원은 연총사무국 직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입후보자 소속단체에서 추천한 1인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제7조 (위촉 및 해촉)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협의 처리한다.

제8조 (회의)

임원의 선출은 정관 11조의 규정과 본 규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선거공보의 발행)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사진 및 경력, 선거공약 등을 선거공보로 1회 발행하며 전체 회원에게 배포한다.
  • ② 선거공보의 규격, 문안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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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선거관리

제10조 (선거권)

  • 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총회 대의원에 있다.
  • ② 대의원 수는 정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대의원 명단제출)

  • ① 회원단체는 총회 개최일 10일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한내 제출이 없는 단체는 대의원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대의원은 교체할 수 없다.

제12조 (명단공개)

확정된 대의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거일자 공시)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선거일자)을 개최 30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 (후보자 등록)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자는 총회 개최일 15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등록 결과는 마감 즉시 모든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 ⑤ 등록순서의 번호는 투표시 기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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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선출

제16조 (피선거권)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단체 소속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17조 (적용)

감사는 정관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인을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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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선거

제18조 (임시의장)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에는 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제19조 (투표인 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총사무국의 협조로 대회장 입구에서 대의원을 확인하고 대의원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 (감표위원)

대의원중 7인 이내의 감표위원을 선임한다.

제21조 (소견발표)

  • ① 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입후보자는 대의원들과의 질의응답 및 입후보자들 간의 상호토론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 ② 소견발표의 순위는 입후보자의 등록기호 순서로 한다.

제22조 (투표용지)

  • ① 선거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한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 ②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날인하여 교부한다.

제23조 (기표)

  •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하단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 ② 기표시에는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는 기표자 외에 접근을 할 수 없다.
  • ③ 기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제24조 (개표)

  • ① 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아래 감표위원이 총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 ②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관리관계 문서는 선거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당선확정)

  • ① 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과반 득표자를 당선자로 공표한다.
  • ②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공표한다.

제26조 (당선효력)

임원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차기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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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연총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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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임원 선거

제29조 (적용)

본회 회장 및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회장 및 감사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제30조 (공정의무)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선거관리)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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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임원 선출시부터 시행한다.